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후 580만 원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(공고일 2024.5.24)공고일 기준 19세~39세 이하 청년1984.5.25~2005.5.24 출생자 (단,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 가능 ,재외국인 신청 불가) 예외 :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 42세 까지!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 소상공인 ,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)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 (24년도 건강보혐료 기준)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매월 10만 원 저축 시,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 원 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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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3. 10:00